묵시적 갱신 전세 월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에서 거주를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재계약시 참고해야 사항들중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부동산용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서 거주를 전세나 월세로 하고 있을때 계약일이 만료 되기 한달 전까지 집주인이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전세계약은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연장이 되게 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대로 그냥 자동으로 연장된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세입자에게 조금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해지권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장되는 2년의 계약기간 중에는 세입자에게 집을 비우라고 할 수 없지만, 세입자는 2년 중 어
느 때라도 이사를 원하는 경우 아무때나 집주인에게 알리게 되면 3개월 후에 계약을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갭투자로 인해 집주인 보증금이 없어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참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거나, 재계약시 보증금 등 기타 변경사항이 없고 계약기간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 시 보증금이 오르거나, 준전세(반전세) 전환으로 인한 추가금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재계약시 초기 계약과 같이 계약서를 전부 다시 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처음 계약할 때 받은 확정일자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 계약하는 날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효력 역시 새로 받는 날로 된다는 점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면 계약서에 오른 금액 만큼의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해당 계약서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두시면 추가된 금액부터는 그날로 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존계약서는 기존계약서 대로 효력을 오른만큼의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그날부터 효력이 되니 만약에 경우를 대비 할 수 있답니다.

주택을 계약하고 난후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서는 중요한 단서로 쓰일 수도 있으니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해두세요. 나중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약에 앞서 꼭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근저당이나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의 안전성을 생각해서 보증금과 집에 대한 담보대출을 모두 합했을 때 집 매매가의 70%가 넘는지 비교해봐야 합니다.

요즘은 들어가는 집에 근저당이나 가등기가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세입자들이 많아서 거의 집주인이 정리를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 비율을 넘는다면 혹시 모를 사고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보증금을 올려주는 것 대신에 반전세를 통해 월세를 일부 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의 포스팅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아서 작성해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법적인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기에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하셔서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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