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분양면적

안녕하세요~오늘 알아볼 부동산정보는 주택의 면적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쉽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을 매입 할때 또는 분양이나 부동산등에서 말하고 있는 부동산용어인 면적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용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용면적은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에서 방, 화장실, 주방, 현관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으로 면적에 넣지 않습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해서 나온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아파트의 평수를 말할 때 많이들 사용하는 단어로 아파트평수를 말할때 34평 이라고 말합니다. 34평이라고 말하는 것이 공급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용어가 바귀게 되어서 몇평으로 말하지 않고, 평방미터라고 사용하고 있답니다. 외관으로 사용 할때 34평을 84평방미터 또는 84㎡ 표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거용 공용면적이란 입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면적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도나 계단, 현관이나 엘리베이터등을 말합니다.

기타공용면적은 주거용 공용면적이 아닌 관리실, 경로당, 경비실등으로 주로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단어 그대로 공용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한마디로 입주민 모두가 다같이 사용하는 면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계약면적이란 모든 면적을 포함하여 말하게 되는 데 전용면적과 주거용 공용면적을 합하여 공급면적이라 하고 공급면적 과 기타공용면적을 합해서 나온 것을 계약면적이라 말하고 있답니다.

분양면적은 대부분 공급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분양면적=공급면적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분양면적은 주택법에서는 공급면적이라고 합니다. 즉 아파트는 분양면적과 공급면적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법에서는 분양면적을 계약면적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분양면적=계약면적 즉,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분양면적과 계약면적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파트에서는 분양면적을 공급면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는 분양면적을 계약면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 분양면적=공급면적 이라 하고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는 분양면적=계약면적 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면적이 공급면적 보다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분양 평수가 같다면 아파트가 오피스텔보다 더 크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래서 분양평수 보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꺼라 봅니다. 전용면적은 같기 때문에요.

이해하시기 좋게 전체적인 면적을 올려보았습니다. 간단하면서 쉽게 정리 해놓았으니 잘 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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