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알면 내집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알면 내집마련의 기회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부동산정보는 원수에게나 권해주어라 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잘 알고 접근하면 내집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나 많은 지역에서 현수막이나 전단지등의 광고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일명 지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하는 것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사업이 있는데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안다고 하면서 정확히 잘 모르셔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성지인 동작구에 상도동 더샵, 힐스테이트상도센트럴파크, 프레스티지, 상도 두산위브트레지움, 상도 동원베네스트, 보라매자이, 상도동롯데캐슬 파크엘등과 성동구 서울숲아이파크, 광진구 건대호반등 지주택의 사업이 성공한 케이스로 많은 분들이 부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주택사업이 그렇게 쉽고 빠르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점은 사실임을 알고 계시길 바라며, 이제부터 좀 더 자세하게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이란 같은 시나 자치도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해당에 지역의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며, 설립인가신청 전에는 꼭 창립총회를 통해 준비서류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20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서 시작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토지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내용,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명부, 사업계획서등을 첨부해서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 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려면 자격조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전의 날부터 (투기과열지구안에 있는 경우 서울은 전지역 투기과열지구)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까지 무주택자 거나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아파트평수 34평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 거주 요건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 군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입니다

오피스텔 경우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전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정책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꼭 최근 부동산정책을 확인하셔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에 해당 되오니 꼭 인지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소형평수라고 해도 도시형생활주택 2채 소유하시면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에서 탈락입니다.

 

 

그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제 기준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먼저 토지승낙서가 아닌 토지매입이 최소 95% 이상 진행중인 지역.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토변경이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세 뻔째 분양대행사나 조합장이 사업진행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건 토지 매입 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 승낙서와 토지매입을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 승낙서는 내집에 아파트를 짓는것에 대한 동의만 한것이라 보면 됩니다. 동의만 한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사업성이 좋은 곳은 동의에서 매입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토지매입은 말그래도 집을 조합에서 매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양사무실이나 홍보관에서 직접 눈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전에 사업가능성과 토지매입 비율을 꼭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장점은 첫 번째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렴한 분양가이지만 차후 추가분담금은 나온다는 것. 세 번째로 입지와 위치가 좋다는 점입니다. 그럼 단점은 첫 번째로 토지매입과 인허가로 인한 사업지연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많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그나마 문제점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필증 허가 받아야 합니다. 2017년 6월 3일 이후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접수된 사업지는 반드시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으며, 조합원 모집의 주체에 대한 자료와 조합원 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토지사용승낙서등의 토지확 증빙자료등을 관할 시, 구청에 제출해야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필증은 지자체에서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합법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조금이나마 안정성이 확보되어서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것으로 아주 조금 해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지주택을 잘만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을 할 수 있으며, 차후 시세차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잘만 알아보고 토지매입 95프로 이상 사업계획승인 전, 후에 해도 괜찮을꺼라 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결정은 본인의 판단으로~^^

 

 

결론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토지매입 비율과 사업가능성, 대행사와 조합장의 업무추진과 자금투명성을 잘 파악하고 접금 하시면 대박 이라는 것. 이외에도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 꼼꼼히 따져가면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자격조건도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주민등록초본, 등본등을 떼어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재개발사업도, 재건축사업도 건축자재비와 인건비등이 많이 올라서 추가분담금은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잘 알아보고 접근하시면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