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피해야 할 등기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부동산정보는 부동산에서 피해야 할 머리 아픈 등기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보셔야 할 꺼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란 돈을 주고 주택을 매입하고 나서 주택의 소유자 이름을 주택소유자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전 주택 주인 이름으로 그냥 놔두었다가 차후에 소유자이름으로 바꾸겠다는 뜻의 등기 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의 소유자인 박씨가 신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 안씨가 잔금을 지불하기도 전에 압류가 들어와서 구입하려고 한 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할 때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해두면 혹시라도 차후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먼저인 순위가 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게 된 안씨는 자신이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날짜에 잔금을 지불하게 되면 그 주택은 완전히 안씨의 소유가 된답니다.

위의 사항을 모르는 홍씨가 전 소유자 박씨에게 그 주택을 구입했다고 가정을 할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놓은 안씨가 나중에 박씨의 이름을 안씨의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 홍씨는 안씨에게 아무 말 못하고 주택을 빼앗기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살 때에 잘 체크해 보고 주택을 매입해야 한답니다. 이런 경우의 주택은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다음은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은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등기 입니다. 이런 주택은 돈을 주고 매입을 해도 자기 집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김씨가 박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박씨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김씨는 소송을 해서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박씨한테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기간 중에 박씨가 자신의 집을 팔아서 도망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씨는 박씨가 자기 마음대로 주택을 팔 수 없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치를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법정지상권 입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토지 위의 건물 주인이 다를 경우 토지 주인이 자신의 토지 사용을 이유로 아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무조건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건물 주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이를 "법정지상권" 이라고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토지 위에 건축할 당시 건물 주인과 토지 주인이 동일인이었다가 나중에 거래 과정에서 건물 주인과 토지 주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성립 한답니다.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자신의 토지라 해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가 없답니다.

다음은 압류에 대해 보겠습니다. 압류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빚을진 사람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압류의 본래 취지는 빚진 사람이 해당되는 재산을 팔 수 없도록 권리를 박탈하는 데 있으며. 압류한 뒤에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 해당 재산을 팔아 빌려준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압류 가압류는 채무를 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도망가거나, 빈번하게 주소를 옮기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받을 사람은 사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조치가 바로 가압류 랍니다. 가압류를 해놓으면 해당 재산을 빚진 사람 마음대로 팔 수 없답니다.

마지막으로 환매등기 환매등기는 빌린 돈을 갚으면 주택을 돌려받는다 라는 뜻의 등기용어인데요. 돈을 빌려간 사람의 집을 샀더라도 그 사람이 약속한 시일 내에 돈을 갚으면 주택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용어들을 잘 기억하셔서 내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에서 피해야 할 등기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적인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거래 가족간의 거래 할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6.01.31 |
|---|---|
| 다가구 옥탑방 과 다세대 옥탑방 보호받을 수 있을까 (0) | 2026.01.30 |
| 아파트 주택 난방시설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6.01.28 |
| 가등기와 선순위가등기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봅시다 (4) | 2026.01.27 |
| 부동산 종류중 수익형부동산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