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가족간의 거래 할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아볼 부동산정보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가족간의 거래를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불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내야 할 세금인 양도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꼼수로 직계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 또는 매매로 위장하는 거래 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조사 대상이 되고, 벌금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명의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는 집을 자식에게 증여가 아닌 매매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은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야 하고, 양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부분 가족들간의 거래를 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가족간의 거래금액을 조절해서 거래를 했을 거라는 생각으로 가족간의 증여로 추측해서 본답니다. 그러기에 실제로 거래를 할 상황을 입증 해야 하는데요. 그 입증을 할 수 있는 표준매매계약서와 주고 받은 금융 거래 자료가 꼭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자료가 정확하다면 매매를 한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가족간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보는데요. 결혼을했다면 내 배우자의 부모까지 가족으로 인정이 되며 내가 가진 부동산을 며느리나 사위에게 물려줄 때에도 특수 관계에 해당이 될 수 있기에 매매를 할 경우 매매의 형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증여라면 증여의 형식으로 법에 근거되는 규정에 맞게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한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명의를 그냥 자식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바꾸면 끝나는게 아닌가 생각 하실 수 도 있는데요. 그렇게 처리 하게 되면 그냥 증여가 되어 버리게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한답니다. 대부분은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적게 나온다고 해서 그냥 매매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6억원이 가는 주택을 증여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6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매매를 했을 경우 6억원에서 취득한 금액이 5억이라고 하면 6억에서 5억을 뺀 1억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증여보다 매매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택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를 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한데요 매수하는 사람의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 그러니까 자금출저자료(자금조달내역)가 있어야 하고, 주고 받은 거래자료 금융거래자료 보통 계좌이체 자료등이 있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와 실제로 매매를 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를 증여로 보기 때문에 그 증여에 해당이 되지 않으려면 시가의 –5%에서 +5% 정도로 통상적으로 거래를 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부동산 거래를 했을 경우 485,000,000원 에서 515,000,000원 수준으로 거래가 되야 정상적인 금액의 범위로 인정해 준답니다. 오늘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 하여서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거래 가족간의 거래 주의사항을 알아 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법적인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기에 본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만을 선별하셔서 참고만 하시되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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