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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다가구 옥탑방 과 다세대 옥탑방 보호받을 수 있을까

다가구 옥탑방 과 다세대 옥탑방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정보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옥탑방이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과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다들 아실텐데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라 알고 있을 듯 합니다. 보통 그 건물의 주인이 한 명이고 여러 세대에 세입자가 한 세대씩 살고 있는 주택이라고 될 듯 한데요. 각 세대마다 임의적으로 호실을 나열하여 몇호 몇호 순서대로 표시한것이고, 의무적으론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냥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 표시를 해놓은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할 때 정확한 지번을 기재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까지도 꼭 

받아 두시면 된답니다. 만약에 다가구 주택의 옥탑방에 사신다면 전입신고를 하실 때 그 집 주소의 정확한 지번을 기재하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집에도 옥탑방이 있는 것을 자주 보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옥탑에도 불법이 있고 불법 아닌 것이 있스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건 불법이고 어떤건 불법이 아닌지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보통 빌라 라고들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법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상 건물 연멱적이 660m2 이하이며 4층 이하의 주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 연면적 660m2 이하이며 3층 이하의 주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불법건축물인 옥탑방에서 살고 있는데 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된다면 옥탑방에 사는 세입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이것만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거용 건물로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가 되어 있어도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이 된답니다.

주거용 건물은 보통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여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관할관청등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건축물과 미등기 건물등의 세입자로 살면서 전입신과 확정일자를 받아 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동과 호수를 꼭 기재하셔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예를 들어보면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아파트에는 몇동 몇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은 맞았는데 호수를 잘못 기재하게 되면 그집은 전혀 다른 집이 되겠죠. 예) 내가 거주하는 집이 205동 201호인데 잘못기재해서 205동 301호를 기재하면 내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에 혹시 불법으로 된 옥탁방은 정확하게 몇호라고 등기되지 않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에 몇호라고 등기되어 있지 않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호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세요.

 

 

결론적으로 다가구 주택의 불법으로 된 옥탑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다세대 주택은 보호를 받지 못한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적인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기에 본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만을 선별하셔서 참고만 하시되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